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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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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국 동시 실시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등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정부3.0을 실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로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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