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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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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광역단체 별도 체납징수조직 필요해”

지방세 체납액 3조7천억원,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21일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 체납관리의 실태와 세무행정상의 비효율성 및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17개 광역단체별로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할 것과 기초자치단체장도 체납징수 업무를 광역단체에 위탁해 모든 지방세 체납관리를 광역단체장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 체납관리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서 광역단위의 체납징수조직 설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세 정책당국에서 이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7천2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지방세 징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처리되며, 징수비용의 3%를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위임을 받은 각 시·군·구에서는 체납자 재산조사, 압류 등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 지역에서는 2~3명의 직원이 체납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시·군에 체납이 있을 경우 각 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광역단체에 별도의 체납징수조직을 설치·운영 할 것과 기초단체도 광역에 사무위탁 등의 방식을 통해 체납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의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연합형태나 조합형식으로 광역단위의 지방세 체납징수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광역단위에 체납징수조직을 운영하게 될 경우 징세행정의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임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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