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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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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기한 5일 연장

설 연휴 기간 겹침에 따라 오는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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