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