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