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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취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제' 도입

법인·소득할 주민세 부과제척기간 7년으로 연장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도 고지서가 발부되기전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고, 발부된 이후에는 50% 범위안에서 경감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3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한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 가산세를 50% 범위안에서 경감토록 하고 취득세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고지서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송달토록 했다.

또한 납세자에게 주민세 소득·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국세와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승계취득한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양수인에게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키로 했다.

또 법인 및 공장 일부의 지방이전시 감면 지역범위를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의무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 부동산은 전액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축소하고 자경 영농시설에도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이밖에 올 연말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은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장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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