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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가족명의 재산 확인해야’

한국납세자연합회,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액 현황 분석 및 체납세액 현황 파악.

납세자연합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재산을 본인 외의 가족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와 국민의 납세액 수준을 가늠해본 결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근로소득자 전체의 93.44%가 이 구간에 속해 있는 반면 동일 구간에 속하는 후보자는 가족 전체 36.93%, 후보자 본인 46.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 근로소득자에 비해 후보자의 가족이나 후보자 본인이 소득세 절대금액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재산 대비 납세액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고액자산가인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족 전체 재산 대비 납세액 비율보다 본인의 비율이 높은 경우 선거 전략상 본인의 재산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본인 외의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재산 대비 재산세의 경우 비율이 거의 일정한데, 이는 재산 중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와 본인의 재산 대비 재산세 납세액의 비율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의 체납세액을 확인한 결과, 가족 중 체납자가 있는 후보자는 145명으로 평균 약 199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본인이 체납한 후보는 전체 101명으로 평균 약 11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후보자 중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후보자는 15명에 이르고 있다.

 

선거구 지역별 체납 후보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은 경기도 22명, 서울특별시 21명 및 경상남도 9명이며, 후보자 전체 중 체납 후보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22.22%, 경상북도 17.65%, 경상남도 16.67% 및 충청남도 13.51%, 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13.3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조세입법활동을 펼치게 될 당선인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공동 발표자로 나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과 체납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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