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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세정가현장

[강남구]영세체납자 예금계좌 압류채권 일제정리

서울시 강남구는 영세체납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금융재산 압류채권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영세체납자들의 담세력 저하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예금계좌의 압류채권을 총 정리해 명목상의 체납액을 실질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는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압류한 금융채권을 추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금융기관에 매번 요청해왔지만, 장기간 금융기관의 미 회신으로 압류채권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실효성 없는 압류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압류채권 체납자 1,26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괄추심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 추심·미 회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체납자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 재강조 했다.
 
구의 추심 재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다시 미 추심될 경우 구는 압류금지 대상 계좌를 일괄 압류해제 한 후 결손처리 함으로써 영세체납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과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행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다함께 잘사는 1등 자치구 강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초과 압류차량 2,139대 중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방침으로, 영세체납자들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건실한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세무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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