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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정가현장

[마산서]기업인협의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마산세무서(서장·김광칠)는 지난 4일 (사)내서기업인협의회(회장·윤영주)와 함께 지역기업의 세금문제 해소·권리 보호 및 세정홍보 상호지원을 통한 성실납세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서기업인협의회 회원 25명과 김광칠 마산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소개 및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을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김광칠 서장은 "이날 협약이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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