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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차명 은행금고는 안전하겠지?…제보로 잡힌 '골드바⋅명품시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사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고액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제3자 명의 대여금고를 이용하거나 받을 채권이 있으면서 쉬쉬하는 등 수법도 갖가지다. 이같은 재산은닉 행위를 신고해 국세청 포상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11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사례에 따르면, 신고자 A는 차명 대여금고를 이용한 체납자 E의 은닉행위를 국세청에 알렸다. E가 제3자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였다.

 

A는 E가 제3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과 개설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내역은 물론 실거주지, 이용차량 등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를 믿을 만하다고 파악한 국세청은 즉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추적조사에서는 우선 은행 CCTV를 열어봤다. 영상을 통해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 대여금고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오랜 탐문과 잠복을 통해 E의 실거주지도 파악했다.

 

이후 거주지와 대여금고를 동시에 털었다. 곧장 수억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이 쏟아졌다. 국세청은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해 체납세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신고자 A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자 B는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는 사인간 채권을 신고해 포상금 수백만원을 받았다.

 

B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G는 제3채무자 H에게 지급받을 수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B는 G가 제3채무자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G가 승소시 채권 압류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재판 결과는? G의 승소였다. 국세청은 즉시 G의 수억원대 판결이행채권을 압류했다. H에게는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신고사실 외의 은닉행위도 놓치지 않았다. G는 받아낼 채권 말고도 숨겨둔 것이 많은 인물이었다. 금융정보 조회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내역이 적발됐고, 수색을 통해 나온 수표, 명품가방 등은 모두 압류됐다.

 

이와 같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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