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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더 완화한다

국세청, 징수금액 5천만원→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신고 따른 은닉재산 징수시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재산 숨기고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 국민신고 활성화 유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법정 개령이 추진 중이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나, 국세청은 올해 2월 포상금 지금기준이 되는 징수금액을 1천만원으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제보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종류로는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일컬는다.

 

다만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사해행위 취소 대상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이미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한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정되는 재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앞서처럼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징수금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 중으로,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40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서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춰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지방청 세납추적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완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이어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은닉재산 신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과 병행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나, 지난 연말 기준(누계)으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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