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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납품업체 직원, 청소·주차관리해라"…하이마트 과징금 10억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법행위 관행 철저 감시"

대규모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주)가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지난 2일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천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부당 사용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에 동원했을 뿐 아니라,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을 맺은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2015~2017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지점 회식비와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 물류회사의 물류대행수수료 단가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일도 있었다.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롯데로지스틱스의 수수료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에 소급 적용해 약 1억9천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위법성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해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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