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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FIU, '이상거래 탐지' 머신러닝기술 이용해 자금세탁 잡는다

17일부터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심사 분석자료 입수일 10일→1일 이내로 단축

금융회사 의심거래 보고, 보안전용망 통한 접수처리 3배 확대

내년 보고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 추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한 단계 고도화된다. 최신 자금세탁수법을 자동으로 학습해 자금세탁 혐의도를 탐지하는 머신러닝기술 도입으로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 역량이 강화된다.  심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에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이 추가된다. 자료입수일도 하루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보안전용망을 통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비율을 3배 늘리는 등 의심거래 보고체계도 효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6천여개의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 집행기관, 20여개의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한다.

 

현재 FIU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 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 등 총 8개 기관이다. 내년 행정안전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될 예정이다. 보고기관도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가 추가된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다.

 

차세대 FIU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거래 보고체계 효율화다. 급증한 STR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FIU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이 85%로 약 3배 확대된다. 기존에는 30%에 그쳤다.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크게 늘어났다. 다중처리방식을 도입해 1일 평균 5천건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5배 이상 대폭 향상됐다.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했다. 머신러닝 기술은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STR을 탐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신용정보, 기업정보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1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외에도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정보보안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그동안 FIU정보시스템은 FIU가 외주인력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해 왔으나,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담당직원이 직접 운영하며, 물리적 보안 강화(출입통제, 시설보안 등), 내·외부 보안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FIU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복구관리, 데이터 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도 용이해졌다.

 

 

한편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FIU 정보 활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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