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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호가창 ‘깜빡깜빡’ 초단기 시세조종 주의하세요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계기업이 외부감사 중에 경영권을 변동하거나 신규사업 진출, 외부투자자금 유치 등을 공시·보도하는 경우 거짓일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주식 투자때 호가창이 깜빡깜빡하는 경우에도 소량 주식이 지속 체결되는 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 법인 11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배우자와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했다. 그러면서 시장가 또는 고가매수로 1주~22주의 소량 매매주문 반복적 제출로 초단기 단주매매를 즉시 체결해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꾸며 차익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기업 대표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인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를 공시 전에 친척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얻도록 한 사례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장법인 대표 C씨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허위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비로 저축은행에서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했다. 이후 이를 경영권 교체를 통한 정상적인 외부투자자금 조달인 것처럼 언론보도·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C씨는 주가 상승후 보유지분을 팔았으며 기업은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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