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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삼정KPMG "감사위원회, ESG 보고서 공시 적정성 검토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체크포인트 제시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위험 관리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저널은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해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한 관리도 필요하다.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고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국내외 ESG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저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절차를 변화관리·위험평가·설계평가·운영평가·최종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실무에서 검토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감독, 감사 전 재무제표의 경영진 검토 여부, 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사전 재무제표 점검 과정의 체크포인트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등을 규정한 개정 상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발행한 금융사 중 37곳(90.2%)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4곳(9.8%)은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 평균 회의 횟수는 2.5회다. 사외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 평균 회의횟수 2.7회와 비교해 운영이 활발하다.

 

김유경 삼정 KPMG 전무(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회사의 사전 재무제표 적시 제출을 강조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회사에 질의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해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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