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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 계열사·친족 누락

KCC 정몽진 회장이 차명 소유 회사 등 10개 계열회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법정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총수일가가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 계열회사와 친족 23명을 고의 누락했다.

 

그러다가 정몽진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차명보유 사실이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나자 2018년에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9개 기업도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스픽콘트롤즈 등 9곳이다.

 

특히 ㈜동주 등 7개 기업의 경우는 내부거래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지정자료를 보고해 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회사를 실질적 소유하고 있던 만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누락된 친척 23명이 외삼촌, 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친족으로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던 점도 고려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했으나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은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10개 계열회사 중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렀다. 

 

특히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 계열사는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KCC가 2016년 9월~2017년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만큼 법 위반 중대성도 컸다.

 

공정위는 앞으로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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