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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캠코, 연체채무자 45명의 원금 80% 감면

캠코가 지속적인 채무조정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 등 채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갖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은 물론, 소득기준 미달자의 추가 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게 채무원금 15억2천300만원의 80% 가량인 12억3천2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은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키로 했다.

 

매달 정기 개최되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총 45회 개최된 채무조정심의위를 통해 총 1천685명에게 채무원금 등 531억원을 감면했다.

 

아울러 캠코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연체채무자를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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