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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현대·기아차 부품 12년간 담합' 제조사 4곳에 과징금 824억원

12년간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자동차 부품 입찰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과징금 824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장금은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이 315억5천700만원, ㈜디알비동일(이하 동일)이 423억9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이아(주)는 45억6천200만원, 유일고무(주)(이하 유일)는 39억2천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은 2006년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자 경쟁자인 동일에 답합을 제안해 2007년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5월에 유일, 2012년 8월에 아이아에 답합 가담을 제안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 외부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그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에 각각 정착된다.


이들 기업 4곳은 원칙적으로 기존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개당 납품단가와 할인비율까지 포함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새 차종 개발이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 99건 중 81건을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100%다. 특히 화승과 동일의 시잠점유율은 약 75%로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답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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