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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냉난방비 年 170만원 아낀다" 5개 창호업체 과장광고 철퇴

공정위, 과징금 12억8천300만원 부과…㈜엘지하우시스 7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케이씨씨 2억2천800만원, ㈜현대엘앤씨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천200만원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광고한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과징금 12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하우시스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엘지하우시스 과징금 7억1천만원, ㈜케이씨씨 2억2천800만원, ㈜현대엘앤씨 2억500만원, (주)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천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에너지 절감율 51.4%’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특정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특정조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이를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렸다.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에서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가 50% 향상됐다고 광고한 점에 비춰볼 때 시험 결과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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