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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공정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쿠팡 등 8곳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를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4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천284개보다 328개 증가했다.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 집단이 신규지정되고, KG는 지정 제외됐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천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 34개보다 6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1천473개보다 269개 증가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급성장이 뚜렷했다. 쿠팡은 자산총액 증가로 올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은 자산총액이 8조8천억원에서 14조9천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내실은 부실했다.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4.1%(57조1천억원), 당기순이익은 9.4%(4조5천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71.7%에서 75.3%로 전년 대비 3.6%p 늘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쿠팡은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지정·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인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례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 발생 측면이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 등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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