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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153社 심사…66社 경조치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부터 도입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심사 지적률은 56.9%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감원이 지난해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마친 회사는 총 153개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입 시행했으며, 옛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 종결된다.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153곳 중 표본심사는 96곳, 혐의심사는 57곳이었으며,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지적률(57.2%)와 비슷했다. 66개 회사가 경조치, 21개 회사는 감리전환, 66개 회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또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이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조치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 유형은 감리 지적유형과 유사했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건에서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회사들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곳이었다. 이중 20곳의 감사인이 회사 2곳 이상을 담당했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회사 87곳의 감사인은 4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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