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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20년 10월말 기준 2천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 점검했다.  

 

이후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했다.

 

직권 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 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 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업자 수는 2017년 1천596개에서 2018년 2천32개, 2019년 1천826개, 2020년 2천122개, 2020년 3월 2개250개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땐 직권 말소된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2019년 595개, 2020년 97개 등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 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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