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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대리점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차감…공정위, 엘지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한 ㈜엘지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다. 같은 시기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비율 이상을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토록 목표(‘한방에 yo’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매월 말 대리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성한 대리점은 미달성 1건당 5~25만원을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차감했다. 특히 장려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로 인해 미지급된 수수료는 총 155개 대리점 2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채무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 결과를 결부시킨 행위로 보고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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