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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와디즈 펀딩기간 끝나도 해외유통상품 수령 7일내 '단순 변심' 철회 가능

공정위, 와디즈 3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하자제품 펀딩금 반환 신청기한 14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펀딩기간 종료후 펀딩 취소 불가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이다.

 

크라우드 편딩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 조달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펀딩 대가로 제품등을 제공받는 방식)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에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리워드 수령후 7일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또한 펀딩계약의 중계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다.

 

아울러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반환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동시에 해당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사실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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