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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1년 연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다. 또한 기타 회계감독 사항 및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직권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 △주권상장법인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관련 조문 정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등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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