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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3대 회계규제로 확 늘은 기업부담…감사품질 제고는 물음표

정도진 교수 "기업 93.4%, 신외감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의견"

감사인지정제도,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 

표준감사시간 범위로 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시행 중지해야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가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감사인지정제도는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新 외부감사 규제와 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상장사 291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감사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신 외감법 3대 회계규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표준감사제도는 기업 규모, 특성별로 감사인 투입시간을 법률로 규정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2%는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2%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도 10.5%로 집계됐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9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정도진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3대 회계 규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재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규모별 투입시간 규정 대신 표준감사시간 범위로 규정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유보론을 내세웠다. 성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들 역시 3대 회계규제 손질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둬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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