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美·日 기업 돌려받는 세금 19~25%…韓은 8%

법인세 공제·감면율 미국 18.6%, 일본 24.8%, 한국 8.4%

한경연, R&D 세액공제 확대·최저한세 폐지 필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국·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한세 폐지로 공제·감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을 통해 2019년 기준(미국 2018년 기준) 미·일 기업이 세금 18.6%~24.8%를 돌려받을 때 한국기업은 8.4%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 배제를 위해 제외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이하 공제·감면율)은 2019년(미국 2018년) 기준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다.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부담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 공제·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세액공제·감면율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총 세액 대비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공제·감면율이 10%면 세금 100원당 10원만큼의 공제·감면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가별 최근 5년간 공제·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4년 10%에서 2018년 18.6%로 지속 증가세다. 일본은 2015년 26.1%에서 2019년 2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감면율이 지속 감소했다. 한국의 공제·감면율은 2015년 12.5%에서 2019년 8.4%까지 떨어졌다.

 

□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율 추이

* 주 : 1) 각 국가별 회계연도 기준(미국 ’14년 공제․감면율 10.0%): (한국) t년 1~12월, (미국) t년 7월~t+1년 6월, (일본) t년 4월~t+1년 3월 2) 법인세 공제·감면율 = 세액공제·감면액 / (세액공제·감면액 + 납부세액), 세액공제·감면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제외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국세 기준으로 지방세는 제외

* 자료 : 국세통계, 미국 국세청(IRS), 일본 국세청(NTA)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도 한국이 가장 작았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부담률을 나타나는 지표로, 명목·실효세율간 격차가 클수록 공제·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실효세율간 격차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4%p에 불과했다.

 

□ 법인세 명목세율 vs 실효세율 비교

* 주 : 한국, 일본은 ’19 회계연도, 미국은 ’18 회계연도 기준이며, 지방세는 제외된 수치

* 자료 : 국세통계, 미국 국세청(IRS), 일본 국세청(NTA)

 

한경연은 한국의 저조한 법인세 공제·감면율의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꼽았다. 국내기업 공제·감면율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9년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공제·감면율은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5년 9.7%에서 2019년 5.1%로 하락한 것. 반면 중소기업은 2015년 22.3%에서 2019년 20.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경연은 저조한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R&D 세액공제 확대와 최저한세 폐지를 지목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의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R&D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에 불과하다.

 

법인세 최저한세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다.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의 법인세액이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7%)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소득·비용공제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제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 일본은 50~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에 대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며, 국외원천소득을 모두 국내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