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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금액 183조5천억원…SK 11조4천억원 감소

올해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8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3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182개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을 분석·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183조5천억원, 11.4%로 지난해 196조7천억원, 1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비중은 14.1%에서 13.1%로, 금액은 150조4천억원에서 135조4천억원으로 각각 1.0%p, 15조원 감소했다.

 

특히 에스케이(△11조4천억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엘지(△1조5천억원), 롯데(△1조원), 한화(△6천억원), 지에스(△1천억원), 현대중공업(△1조8천억원), 신세계(△1천억원), 씨제이(△6천억원)도 감소했다. 반면, 삼성(9천억원), 현대자동차(1조2천억원)은 증가했다.

 

내부거래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높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20.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곳에 달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 11.5%의 두배에 달했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 11.4%와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했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 20%인 회사의 내부거래금액은 감소했다.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총수일가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9

9.8

12.2

15.3

28.6

총수2세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5

22.7

24.0

24.3

32.4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은 2018년 89.9%, 2019년 95.4%, 2020년 93.7%로 최근 3년새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금·자산에 대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금융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 매도,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을 제외한 63개 연속 지정 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내부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천억원이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은 3조7천억원이다. 농협 3조3천900억원, 롯데 1천200억원, 네이버 800억원, 미래에셋 500억원 순이다.

 

32개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2천900억원이며, 28개 기업집단이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은 57조4천억원이다. 38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금액은 12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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