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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이유 있었네… 4개 업체 담합 적발

연체료 5%로 인상 담합…연리 환산땐 60.8%

공정위, 다날 등 4곳에 과태료 169억원 부과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2곳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과도한 인상을 담합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69억3천501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재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는 KG모빌리언스에 87억5천200만원, 다날 53억8천700만원, SK플래닛 8억5천500만원, 갤럭시아머니트리 19억4천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5%까지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들 4개 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즉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한달 연체하는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식빵을 구매한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시)의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하면 소비자에 500원(대금의 5% 적용)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간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자, 상품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적용해 가맹점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비용과 금융비용이 커지자 2010년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기로 하고 연체율을 상품 대금의 2%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 SK플래닛을 포함한 4개 업체는 5%까지 연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5%로 과다하게 인상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년간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약 3천75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민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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