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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대우조선해양에 6억5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로부터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가 있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업체의 제작 도면을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용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에는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하도급업체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91개 하도급업체에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받은 이후에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제작도면(승인도)이 기존 하도급업체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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