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
현행 |
변경 |
|||
영세 |
3억 이하 |
0.8% |
0.5% |
△0.3%p |
중소 |
3∼5억원 |
1.3% |
1.1% |
△0.2%p |
5∼10억원 |
1.4% |
1.25% |
△0.15%p |
|
10∼30억원 |
1.6% |
1.5% |
△0.1%p |
[체크카드]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
현행 |
변경 |
|||
영세 |
3억 이하 |
0.5% |
0.25% |
△0.25%p |
중소 |
3∼5억원 |
1.0% |
0.85% |
△0.15%p |
5∼10억원 |
1.1% |
1.0% |
△0.10%p |
|
10∼30억원 |
1.3% |
1.25% |
△0.05%p |
조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8→0.5%로 인하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3~5억원인 가맹점은 1.3%→1.1%로, 5~10억원은 1.4%→1.25%로, 10~30억원은 1.6%→1.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25%로 인하된다.
역시 매출액 구간별로 3~5억원은 1.0%→0.85%로, 5~10억원 1.1%→1.0%로, 10~30억원 1.3%→1.25%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는 전체의 75%인 220만개로 가장 많고, 3~5억원 약 23만개, 5~10억원 약 22만개, 10~30억원 약 15만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