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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내년 1월말부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된다…얼마나?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8%

0.5%

0.3%p

중소

35억원

1.3%

1.1%

0.2%p

510억원

1.4%

1.25%

0.15%p

1030억원

1.6%

1.5%

0.1%p

 

[체크카드]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5%

0.25%

0.25%p

중소

35억원

1.0%

0.85%

0.15%p

510억원

1.1%

1.0%

0.10%p

1030억원

1.3%

1.25%

0.05%p

 

조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8→0.5%로 인하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3~5억원인 가맹점은 1.3%→1.1%로, 5~10억원은 1.4%→1.25%로, 10~30억원은 1.6%→1.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25%로 인하된다.

 

역시 매출액 구간별로 3~5억원은 1.0%→0.85%로, 5~10억원 1.1%→1.0%로, 10~30억원 1.3%→1.25%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는 전체의 75%인 220만개로 가장 많고, 3~5억원 약 23만개, 5~10억원 약 22만개, 10~30억원 약 15만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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