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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2배 이상 증가

2019년 회계연도 기준 182곳…전년 75곳 대비 급증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182곳으로 전년 75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회사는 자기 책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이다.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를 통해,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했다면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만큼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는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5천억원 이상, 2022년 1천억원 이상, 2023년에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0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한 바 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다.

 

이외에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과거오류 발견시에는 신속 정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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