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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기업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비'

부적정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 비율 2020년 12.4%…미국 0.3% 불과 

삼정KPMG "감사위, 자금횡령 위험 관리 통제활동 실효성 점검 필요"

 

자금 횡령·유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인 기업이 10곳 중 1곳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1건(0.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이 자금 출금에 필요한 OTP,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자금일보 상의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내부통제 관점)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짚었다. 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최근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연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자금횡령 위험을 감독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고, 횡령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과 해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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