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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상장법인 줄고, 비상장법인은 크게 늘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첨부파일이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 필요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을 지난 3일 안내했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기업들의 2015~2019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권상장법인은 이 기간 위반회사 수가 감소했다. 2015년 167개, 2017년 39개, 2019년 24개로 줄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2016~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대상회사 수는 증가했고, 위반회사 수는 2018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 20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했다.

 

비상장법인 위반회사 수는 2016년 284개, 2017년 107개, 2018년 75개로 감소하다 2019년 182개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부⋅일부' 미제출한 회사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전부⋅일부' 미제출한 회사 수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제출⋅부실기재한 회사 수도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와 관련,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 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하며, 법정기한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전, 4주전을 계산해야 한다.

 

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감사 전 재무제표 법정제출기한보다 빠르더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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