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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회계법인 더함,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회계법인 더함은 지난 6일과 8일 양일간 종로낙원상가 5층에서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유튜브 생중계됐으며, 460여개 공익법인과 회계법인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출연재산보고 △결산서류 공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주식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 등으로 구성됐다.

 

더함 관계자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 규정 개정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며 “국세청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비영리단체들도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번 실무교육 과정 분위기를 전했다.

 

강의에서는 비영리 부문에 적용되는 개정세법과 더불어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을 실제 입력화면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출연재산보고 신고기한이 4월로 연장됐다. 또한 후원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익법인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등 결산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처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지정받은 공익법인 등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전용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실무교육 강사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더함 대표)는 “국세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 같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전문가가 함께 문제 제기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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