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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13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181건 지적…평균 14건

삼일·한영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 5건…중견·중소회계법인은 14~16.5건

감사정보 누설 방지 내부절차 미비·품질관리제도 모니터링 미흡 지적 많아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계법인들이 감사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실질적 징계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81건, 평균 13.9건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삼일,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비율은 5건으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은 금감원이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등 13개 회계법인이며, 삼일·한영회계법인을 제외한 11개 회계법인은 최초 공개됐다. △가군 2곳 삼일·한영 △나군 4곳 삼덕. 성현, 이촌, 한울 △다군 5곳 동현, 대현, 삼도, 인덕, 한미 △라군 2곳 광교, 정인 등이 포함됐다.

 

삼일, 한영 등 가군의 평균 지적비율은 5건이었으며, 나군의 평균 지적비율은 14건, 다군 16.4건, 라군 16.5건이었다.

 

감리 결과, 삼일·한영 등 가군 회계법인 2곳은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미설계되거나 미운영된 것은 없었다. 다만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감사 종결단계에서 독립성 유지 확인, 업무품질관리 검토자 투입시간이 내부권고 수준에 미달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나군인 삼덕, 성현, 이촌, 한울회계법인은 삼덕회계법인을 제외하고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미설계되거나 미운영은 없었다. 다만 삼덕회계법인은 홈페이지내 의견개진 경로 미구축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목적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미운영한 점을 지적받았다.


일부 다군과 라군 회계법인들은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현회계법인은 신규 입사자들로부터 비밀유지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아 업무문서의 비밀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삼도회계법인은 감사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등 업무문서의 비밀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없었다.

 

한미회계법인 역시 입사시 징구하는 비밀 유지 및 사규 준수 서약서를 제외하고는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업무문서의 비밀 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실질적 징계절차 미운영과 전업의무 및 겸업금지의무 준수규정 미수립도 지적됐다. 대현세무법인은 내규에 따른 징계기구가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내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한 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인덕회계법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전 직장 및 고용관계, 금융기관 채권·채무 정보 등 신고가 미흡하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구성원의 전업의무 및 겸업금지의무 준수규정 및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동현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목적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미운영했다.

 

이외에도 대현, 한미, 정인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내·외부에서 고충과 진정 등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명확한 의견 개진 통로를 구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에 따라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됐다"며 "아직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 13곳은 올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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