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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자산 1조 이상 비금융 상장사 17% '준법지원인' 없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새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기업 준법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사 17%는  준법지원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사는 90% 이상 준법지원인을 둔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사는 68%에 그쳤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현황 및 변화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상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준법통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자산총액 1조원이상 비금융회사의 17%는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았다. 비금융회사는 상법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9%만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상장사는 32%에 달하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4배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2조원 이상 기업은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보유한 곳이 33%였으나,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은 19%였다.

 

감사위원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8%에서 27%로 크게 올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선임 감사위원의 32%, 2조원 미만 기업은 1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준법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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