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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원칙적 제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

자료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땐

금감원장 사전승인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

 

회계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감리 방해 또는 자료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2일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한 감리 종료를 위해 감리 조사기한이 1년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감리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감리기간이 3~4년 이상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감리 225건(심사 종결 제외) 조사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가 136건, 1~2년 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2~3년은 19건 있었으며, 3년 초과도 5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 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고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한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도 시행된다.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가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 크게 5가지다.

 

이에 따라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기간도 종전보다 2주 정도 앞당겼다. 피조사자가 문답서를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전)이후에나 열람할 수 있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감리 조사과정에서 구두 요청한 자료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고, 사전통지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은 이달 내에 변경예고 후 3분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분

세부 과제

조치 필요사항

감리 수행

효율화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시행세칙 개정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외감규정 개정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외감규정 개정

감리실무 개선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실무 개선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감리실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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