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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금정보 4가지

거래상대방 정당한 세금계산서 여부 우선 확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0.5%(지연전송 0.3%)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 진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

 

사업자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차명계좌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 사용이 드러나면 국세청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가 드러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 고발된다.

 

권리 부당 침해땐 권리보호요청제도 기억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제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은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부과⋅징수 관련 과도한 자료나 소명 요구 등의 경우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폐업시 부가세·종소세 신고 유의 

만약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폐업시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소세는 다음해 5월1~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폐업한 후에 부가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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