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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감사인-회사·감사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불일치' 86%

93개 기업, 지난해 외부감사인 '비적정' 의견

80개 기업 경영진·감사위원회는 '적정' 의견

 

삼정KPMG "자금통제 미비, 대규모 횡령 주요 원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는 운영·점검 필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내도,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6%를 웃돈 것.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 기업 중 80개 기업(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부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 기업은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돼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지배·종속관계 유형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비감사용역 감독과 점검 포인트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비감사용역 제공시 감사대상 회사·종속회사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스피 200기업 중 ‘여성이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18%는 아직 ‘여성이사 할당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사 할당제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종료 예정인 만큼, 아직 여성이사를 확보하지 않은 18%의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ESG 정보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연결하는 비재무적 목표이지만 이해관계자의 투자 방향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ESG 전략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적합한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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