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연구책임 허원제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는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빈집은 151만1천호로,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한다.
인구 감소로 빈집은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근지역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시에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무허가 빈집을 허가 상태의 빈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빈집은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 미철거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의 탄력세율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해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을 준수한다”면서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