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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천억원→5천억원 상향

소규모 비상장기업 전용 감사기준 적용

회계부정 신고 포상 한도, 10억원으로 2배 증액

 

금융위원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비상장사 범위도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 범위는 3천841개에서 807개로 3천34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라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는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상장 전에는 '자본'으로 분류됐던 리픽싱 조건부 RCPS가 상장 후에는 적용 회계기준이 변경(K-GAAP→K-IFRS)됨에 따라 ‘부채‘로 분류돼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국제감사기준(ISA)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기업 약 1만2천887곳이 적용대상이다. 

 

이달 중 거래소 내에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한다.

 

중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도 강화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항목을 세분화하고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한다.

 

개선노력 정도도 감리조치에 반영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회계감리 조치시 1단계 가중 또는 감경조치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규모도 최대 3배 늘어난다. 포상금 한도 기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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