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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 신설한다

금감원, 한공회 등과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마련

거래소, 고객 위탁 가상자산 회계정책 등 공시해야 

 

최근 테라·루나 사태,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주석 공시의무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주요 주석 공시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 절연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도 주요 공시대상이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 정도, 가상자산 매각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이 공시대상이다.

 

보유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키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한다.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감사 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실재성 파악을 위해서는 개인키(회사 단독) 보유 확인이 중요하며, 제3자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외부조회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완전성 확인을 위해 증감분석, 기말과 기초리스트 비교,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 협의, 내달 28일 세미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한 후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별 핵심 판단사항 및 회계이슈(요약)

단계

핵심 판단사항

국내 현황

제기되는 회계이슈

발행

개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으로 인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

통상의 무형자산과 다르므로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기준서 제·개정 필요)

매각

매각대금의 수익인식을 위한 계약상 수행의무* 완료 여부

 

* 수행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매각계약상 의무 vs 백서상 의무) 여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이연

 

다만, 발행사의 수행의무의 범위, 이행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가상자산의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폼의 안정화 및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백서 등의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

 

다만, 수행의무 범위 등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행사가 직접 주석공시로 제공할 필요(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보유

(취득)

재고자산(영업목적) 또는 무형자산 분류의 적정성 여부

 

 

 

 

 

중개 목적인 가상자산거래소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승은 불인정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은 공정가치 평가로 가치상승 재무제표 반영 필요

(기준서 제·개정 필요)

 

보유 가상자산 현황(보유목적, 규모 등)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거래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자산·부채인식* 여부

 

* 가상자산 암호를 거래소가 보유하고, 해킹 등의 발생시 거래소 책임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식 필요 주장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인식

 

IFRS는 자산의 통제권을 기준으로 자산인식 여부 결정

 

아울러, 위탁된 가상자산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위험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의 자산 및 부 인식할 필요성 제기

 

일본(’18.3)과 미국(’22.3) 거래소 자산과 부채로 인식

 

위탁자산의 주석정보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고 강화할 필요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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