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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일부 법정부담금 연체가산금, 국세보다 3.3배 높아

전경련, 기재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중가산금 이자율, 국세 가산금과 동일한 3%로 조정

부과 최대한도도 최대 60개월로 개선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일부 법정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이 세금(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만큼 연체가산금을 국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부담금은 준조세로 세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말 현재 법정부담금은 총 90개며, 법정 부담금 징수액은 21조4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7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 71조2천억원의 30%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중가산금의 이자율 및 부과기간 한도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높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 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2(일 0.022%, 월단위 환산시 0.66%)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한 이자율은 최대 43%(3%+40%)다.

 

반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5(일 0.025%, 월단위 환산시 0.75%)에 달한다.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대한도도 규정돼 있지 않다.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동일하다.

 

중가산금 부과일수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한다면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산 이자율은 최대 48%(3%+45%)로 국세 체납보다 3%p 높다. 여기에 부과기간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세의 한도를 초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중가산금의 이자율이 최대 75%로 국세 최대한도의 1.7배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본가산금이 국세의 3.3배인 10%다.

 

전경련은 또한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납부 시기·절차 개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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