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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경제/기업

금감원,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이 폐지·간소화된다. 또한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도 10월말에서 9월말로 1개월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7번째 과제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검독·검사 업무 기초자료로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중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마감해지 유지기간을 4영업일로 명확화(주말, 공휴일 제외)하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한다.

 

자료 요구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직원 대상으로 자료 요청 시 중복 여부 확인 등 주의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자료 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팝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 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또한 시장 급변에 따라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 요구도 금지한다.

 

과거 제출자료에 대한 조회 가능기간 확대, 제출기한 마감 전 자율수정기능 제공 등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금감원 담당자에게 알람을 송출해 즉시 답변토록 안내하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긴다.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보험상품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상품 기초서류·보험안내자료 개정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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