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개인의 건축물 신축, 증여때 변화
시가표준액 9억원인 상가 건물을 7억원에 취득한 납세자 A씨. A씨가 취득세 납부해야 할 기준(과세표준)은 얼마일까?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인 9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거래가액인 7억원이다.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증여받은 납세자 B씨. 취득세 과세표준은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인 6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경매가액인 8억원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일 내년 시행 예정인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편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의의와 영향’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우선 유상승계 취득(매매·교환)과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은 ‘신고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기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일반건축물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15.5%, 금액기준으로 18.9%다.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 증여 등 무상취득 건수는 26만3천360건이며, 세액은 1조3천792억원에 달한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법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개인의 건축물 신축, 증여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진다”며 “과세관청은 내년 시행인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