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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사외이사 지배회사,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친족 수가 1만여명에서 5천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 축소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동일인 관련자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동일인 친족 등과 합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한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범위가 넓고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또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천59명으로 49.5% 감소하게 된다.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와 일반임원간 차이점을 감안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 및 임원 측 상호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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