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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감사보수 과도하면 지정감사인 배제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보유’

제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등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이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데,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하고,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만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됐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제도와 관련해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감사인에서 배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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