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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가·지자체 출연금 R&D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조특법 시행령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13개 분야 272개 기술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추가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늘어

반도체 시설·장비 교육기관 무상 기증시 10% 세액공제

 

기업이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은 2023년 1월 과세연도분부터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R&D 세액공제 관련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이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기존 13개 분야 260개에서 272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트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총 12개 신규 기술이 추가된다.

 

현행 기술범위도 확대돼 △에너지·환경(2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4개 기술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가 추가돼 4대 분야 43개 기술로 늘어난다.

 

반도체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2개가 신규로 추가되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등 현행기술범위 5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된 디스플레이분야에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등 3개 패널 기술과 함께,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등 2개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추가됐다.

 

한편 기업의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기증할 경우 기증자산 시가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해당 중고자산 요건으로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 한정된다.

 

기증대상 교육기관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산합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직업계 고등학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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