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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 관계 없이 계속 발급해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4개 항목으로 구체화

유튜버,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채널 이름 등 용역제공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명령 위반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외형이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기존 거래 건당 10만원에서 건당 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이달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가 더욱 구체화돼,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신설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는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이다.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시행령 시행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 합계표를 추가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양수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는 강화된다. 유튜버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빙하는 채널이름과 URL 주소, 개설시기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에게 대행·중개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자료 제출대상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입금액에 따라 500만원~2천만원까지 부과되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500만원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1천만원 △5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500만원 △1천억원 초과 2천만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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