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시험 차수별로 응시수수료 분리징수…1차 3만원·2차 3만원 등
관세과세정보 수취기관 지정…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AEO 공인 취소사유,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시 제외
내년부터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가 시험 차수별로 분리돼,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1·2차 시험 통합 응시수수료가 2만원이었다.
응시수수료가 시험차수별로 차등화됨에 따라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시 60%, 10일 전까지 취소시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업무가 한국관세사회로 위탁된다.
관세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공란한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서 공고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해져 공공기관 가운데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오는 4월부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과세정보는 관세·외환·무역관련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세청·세관이 취득한 관련정보 등이며, 과세정보 유출시 국가 및 국민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금지된다.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해, 관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과세정보 보관기관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확대돼 민간위원이 종전 15~17명에서 25~35명으로 늘어난다.
전자상거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장이 구매대행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로는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결제정보’ 등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취소 사유가 일부 완화돼, 관세사법 제 29조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해당 조항은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가운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추가되며, 앞으로는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등을 오류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된다.
해외여행자의 국내입국시 휴대품 간이세율 체계가 개편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가운데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및 그 밖의 오락용품은 47%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은 72.12만원+480.8만원 초과금액의 45%이 적용되며,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가운데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18% △녹용 21% 등이 적용된다.